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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동의권자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기업자문을 하다보면 사무직과 생산직, 사무직과 현장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직군이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분되어 있는 근로자 직군의  임금테이블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근로조건의 변경의 동의권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생산직 또는 현장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사무직의 임금테이블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권자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퇴직금] [공1991.2.1.(889),432]   판시사항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 2024. 5. 21.
퇴사직원에 대한 임금협약 소급 적용 의무[사례/퇴직금반영]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연중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이후 임금협약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소급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례 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4. 시행 임금 68207-523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나. 대법원 1992.. 2022. 1. 17.
휴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일까?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체공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휴일 근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에 시작한 근로가 휴일이 아닌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인 2021.10.12. 근로를 시작하여 당일 24시가 넘어서 10.13. 퇴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다음날까지 휴일근로로 본다면 이어지는 다음날 근로까지 휴일근로로 0.5배를 가산해야 하고, 전일부터 이어져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가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전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전일 24시가 넘었을때 다음날 근로를 전일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4시가 넘어가서 일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2021. 10. 7.
대체공휴일 교대제근로자는 유급일까?[대체공휴일/교대제유급휴일]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최근 확대된 대체공휴일을 노동법상 유급처리해야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2021. 10. 5.
채용시 범죄관련 정보가 수집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용시 범죄관련 정보가 수집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용관련 범죄정보 수집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2021. 10. 4.
기간제 근로자의 단절기간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단절기간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202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