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기업자문을 하다보면 사무직과 생산직, 사무직과 현장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직군이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분되어 있는 근로자 직군의 임금테이블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근로조건의 변경의 동의권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생산직 또는 현장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사무직의 임금테이블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권자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퇴직금] [공1991.2.1.(889),432] 판시사항 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장의 퇴직금규정의 개정안에 노무원만 동의하고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정 규정의 사원에 대한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퇴직금규정이 노무원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일뿐, 개정에 동의한 바 없는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
2017.2.9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1776 판결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사건 판결요지 (1)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을 포함한 근로자집단이 동의주체가 되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 법리일 뿐이고, 서로 다른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여러 근로자집단의 경우에는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임금피크제 지침은 관리지원계약직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관리지원계약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 근로개선정책과-241, 2014.01.15. ] 【질 의】 ■ 현황 1. 직원의 구성 : 회사는 A직군(대졸)과 B직군(고졸 또는 초대졸)으로 구분되어 있고, 직군간 수행직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상호 인사이동이 불가한 상황임. ※ B직군 직원 중 최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에 한해서 A직군으로 직군 전환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2. 임금체계 : A직군은 연봉제이며, B직군은 월급제(호봉제)를 적용 받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A직군은 연봉제, B직군은 월급제를 적용받는다는 규정이 있고, 연봉제의 경우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감소될 수 있으나, 월급제는 인사고과에 따라 인상 또는 동결인 상황임. 3. B직군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직원 중 일부는 임금이 감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함. ■ 질의 1.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 주체와 관련해, ① 동의주체를 B직군에 국한해 B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② B직군 뿐만 아니라 A직군 까지 포함해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취업규칙 내용 중 동시에 두 개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하나는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이고, 다른 하나는 A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일 경우 ①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B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A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A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② 두 개의 규정이 변경되기는 하나, 한 번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각 직군의 과반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③ 동의의 주체를 전 직원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각 직군 기준으로도 과반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동의 주체에 있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근로자 집단 별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이 달라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영향을 주게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은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실무적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현황상 생산직이나 현장직,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생산직이나 현장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동의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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