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퇴직자1 퇴사직원에 대한 임금협약 소급 적용 의무[사례/퇴직금반영]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연중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이후 임금협약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소급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례 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4. 시행 임금 68207-523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나. 대법원 1992..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