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유급휴일1 대체공휴일 교대제근로자는 유급일까?[대체공휴일/교대제유급휴일]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최근 확대된 대체공휴일을 노동법상 유급처리해야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2021.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