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노동조합 사무직 불이익변경1 근로조건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동의권자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기업자문을 하다보면 사무직과 생산직, 사무직과 현장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직군이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분되어 있는 근로자 직군의 임금테이블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근로조건의 변경의 동의권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생산직 또는 현장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사무직의 임금테이블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권자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퇴직금] [공1991.2.1.(889),432] 판시사항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 2024.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