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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교대제근로자는 유급일까?[대체공휴일/교대제유급휴일]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1. 10. 5.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최근 확대된 대체공휴일을 노동법상 유급처리해야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유급휴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어떤 날들일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대체공휴일)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 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법 제2조 제1, 3, 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법 제2조 각 호의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날에 겹치는 경우
4.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동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휴일이 그 전날인 토요일이나 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흔히 아는 달력상 빨간날들입니다. 여기에는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다만, 관공서공휴일 중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


2021.8.15. 광복절과 같이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대체 공휴일인 8.16.까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어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유급휴일은 대체공휴일 1일만 부여한다는 1설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공휴일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는 2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08.27.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정부지정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공휴일만 유급인지 대체공휴일까지 유급인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유급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의 근무가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92, 시행일자 : 2014-08-27

질 의

1) 관련사항

당사는 단협에 정부 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0%, 휴일(일요일 포함)과 국·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휴일수당 250%를 적용해 왔습니다.

단협상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질의사항

1) 올 추석연휴에 9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단협상 정부지정 공휴일에 이 대체휴일(9.10)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요?

2) 대체휴일도 동일하게 정부지정 공휴일로 해석해야 한다면 대체휴일 근무시 단협상 휴일 근로수당 15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3) 또한 9.7(일요일)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지급되었던 중복휴일수당(250%)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과 공휴일 중복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대체휴일이 지정된 것이므로 97일은 더 이상 일요일과 공휴일(추석 전날)이 중복되는 날이 아닌 그냥 일요일로 해석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 시

1.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3.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대제 비번일의 경우


상기 결론에 따라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으로 볼 경우 교대 근무로 인하여 기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비번인 경우 비번인 근로자에 대하여 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03.30.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으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처리 하게 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하므로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 근무자가 기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비번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시행일자 : 2020-03-30

질 의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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