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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노동법

휴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일까?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1. 10. 7.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체공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휴일 근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에 시작한 근로가 휴일이 아닌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인 2021.10.12. 근로를 시작하여 당일 24시가 넘어서 10.13. 퇴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다음날까지 휴일근로로 본다면 이어지는 다음날 근로까지 휴일근로로 0.5배를 가산해야 하고, 전일부터 이어져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가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전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전일 24시가 넘었을때 다음날 근로를 전일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4시가 넘어가서 일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근로가 시작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관련행정해석


근기68207-402, 2003.3.31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질 의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

 

결론-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판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보고, 

 

2)근로 시작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휴일이더라도 평일 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고, 근로시작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날이 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판단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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