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차휴가가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다보니 2021년도 개정 연차휴가가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2021년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개정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자의 경우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근율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365일 중 토요일,일요일 일수인 104일을 제외하고 261일이 출근해야하는 총 일수가 됩니다.
이중 80%이므로 약 209일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매월 개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가산방식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대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2019.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9.12.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2020.1.1.부터 2020.12.31.까지는 15일, 2021.1.1.부터 2021.12.31.까지도 15일을 부여 받은 뒤 2022.1.1.에는 16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증들이 많으시고, 아직도 현장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차수당의 발생시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1)연차사용시기(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 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2)연차사용시기 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쉽게말해서 연차사용시기를 초과하거나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대표적인 질문 2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예를 들어 2021.1.1.부터 2021.12.31.(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은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매월 1일 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만 1년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26일의 연차수당 중 첫 1년에 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예를 들어 2021.1.1.부터 2022.12.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2023.1.1.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위 사례의 경우 2023.1.1.)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총 41일의 연차 중 연차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계산
연차휴가는 계산의 기준이 원칙은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7.1.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르게 되어 사업장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 기준 연차계산 방법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계산은 1년이 되기 전까지 부여하는 매월1일의 연차휴가는 원칙대로 부여하되, 1.1.이 된 경우에는 전년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7.1.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2.6.30.까지 1개월 개근시의 연차 1일씩을 계속 부여 받으면서,
2022.1.1. 될 경우에는 전년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15일 중 1/2인 7.5일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할 경우에는 모두 1.1.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2월에 입사하여 11개월을 근무한 사람과 11월에 입사하여 2개월만 근무한 사람을 모두 1.1.에 15일을 부여한다면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어
연차 사용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정리내용을 ppt와 pdf로 드리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개정연차 설명자료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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