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제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7.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0년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하여 법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노동부에서 감독을 1년정도 유보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의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330
52시간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1)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 2)특별연장근로제도의 활용, 3)30인 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첫 번째 방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근로일 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바쁜 주에는 52시간을 근로하고, 한가한 주에는 28시간을 근로하게 해서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왜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일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한 주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52시간+연장12시간)
이 경우 64시간까지 수행하고 나면 다른 주는 그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이므로, 28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해 1주 40시간까지가 최대치입니다.
2주를 놓고보면 (52시간+28시간)/2주= 40시간이므로, 여기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각각 더해 64시간+40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2시간+12시간) + (28시간+12시간)
이와 같이 평균하여 1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러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52시간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52시간제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대응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입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2)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이내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짧은 기간인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간이 짧은 만큼 요건도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놓고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3개월 단위 근로시간제에서 정하는 요건을 어느 정도 준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단위기간, 3)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5)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요건인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주52시간제의 확대와 더불어 기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용이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2020.12.09. 국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공포 후 3개월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서면합의시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면 되지만,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도입효과
1.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가능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되므로, 3개월 이내의 경우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근로12시간까지 더하게 될 경우에는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가능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64시간까지 근로를 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을 52시간까지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2시간을 초과한 12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64시간까지 한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것이고, 40시간도 28시간 + 12시간 연장근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두 번째는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란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8시간을 추가하여 할 수 있으므로, 40시간 + 12시간연장근로 + 8시간 특별연장근로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도입요건
특별연장근로는 1)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고, 2)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사유로 3)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별동의는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가 또는 승인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1)재난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2)인명 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갑작스런 시설 설비의 장애 고정 등으로 돌발적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단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5)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 개발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인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신청서 및 근로자 동의서, 필요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도입효과
연장근로시간 8시간의 범위내에서 승인 받은 시간만큼 추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미지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인 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활용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0시간 적용이 되는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경우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40시간+12시간 연장근로+8시간 특별연장근로로 1주 60시간이 됩니다.
한시적 특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도입요건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는 1)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사유와 그 기간을 명시한 뒤 2)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3)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입효과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는 최대 1주 60시간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연장근로 수당은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현재 기업의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한 측면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좋은 방안인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현재의 실상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미 법제화된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노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추가고용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52시간제 대응방안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로 1)유연근로제 가이드(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용 포함), 2)특별연장근로 인가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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