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금일 주제는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대체입니다.
최근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민간기업에 대하여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공서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날로 다음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날과 그 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기타 수시 지정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1주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날은 일요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시기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18.03.20.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명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입니다.
시사점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확대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관공서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연차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로 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0.5배의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1)유급휴일 급여 1일분 + 2)근로한 임금 1일분 + 3)가산 수당 0.5일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는 월 급여에 이미 근로 임금1일분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1.5일분이 될 것입니다.
3.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날'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그러므로,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할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대체의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는 다음 게시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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