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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의/내용/사례/신고절차/메뉴얼]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0. 10. 11.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2019.07.16. 자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추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의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 7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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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1)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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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뿐만 아니라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실확인 조사 이후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는 물론이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업무성과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 등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기 위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례들이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노동부 수준의 관리감독에서 규율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은 제한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사건이 진행됩니다.

 

1) 신고자에 대한 조사(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2)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의 통보
3) 사업장이 직접 조사 후 조치내용을 노동부로 회신

 

대부분 조치 및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마무리 되는 형태이며, 예방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기소 후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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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어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효과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처벌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6개월 동안 지속된다거나 하는 내용을 요건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된 법이므로 향후 개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직장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드린 링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판단 메뉴얼'입니다.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500312

 

업무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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