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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노동법

2021년 노동법 개정사항은?(대응 방안 포함, pdf자료 정리)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0. 12. 29.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2021년 노동법 개정사항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에 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법 개정은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2021년에 인접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노동법 사항들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40시간 기준(주휴포함 48시간)으로 월로 환산할 경우  1,822,480원이 됩니다. 

 

2021.1.1부터 적용되며 최저임금 고시문을 게시하셔야 합니다. 고시문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2018년도에 이미 개정된 주52시간제 규정이 2021년 7월 1일이 되면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지원금제도(일자리함께하기 등)를 활용하는 방법과 최근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단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2021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적용되어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제 관공서공휴일을 연차대체로 활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대응방안으로는 휴일대체를 활용하여 관리하셔야 하며, 휴일대체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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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의 민간적용[의의/적용시기/시사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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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방법[의의/방법/효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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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초과(최대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2020년 12월 9일에 6개월까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3개월이 최대였던 규정과 별도로 3개월 초과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도입에 있어서도 요건을 완화하여 일별 근로시간이 아닌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2주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는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근로일까지 연속하여 11시간의 휴게가 부여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 연구개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례

2020년 12월 9일에 연구개발직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1개월까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서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근로를 상당히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3개월로 연장근로를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근로일까지 연속하여 11시간의 휴게가 부여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2018년도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매년 산입되는 범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므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0% 초과분을 포함하였고, 복리후생비의 경우 5%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상여금은 15%초과분, 복리후생비는 3%초과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포함하다가 2024년이 되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6.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020년 3월 31일에 이미 개정된 사항으로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했으나, 개정 후 부터는 1년 미만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1년이 되기 3개월 전 기준 10일이내에 1차 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사용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차를 지정하여 2차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jonomusa.tistory.com/13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개정된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포함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금일 다뤄볼 주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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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돌봄휴가 사용 개정

2020년 9월 8일 개정사항으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국가재난 위기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개정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장하는 경우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간 간 10일(한부모 가족의 경우 15일)이 연장됩니다. 

8. 육아휴직 분할사용

2020년 12월 8일 개정사항으로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했던 것을 2회로 분할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마치며

많은 개정사항 주 52시간제와 관공서공휴일의 유급휴일 개정이 노동현장에서 크게 와닿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제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창출하는 방안,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2가지를 대응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의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지원제도를 알아보셔야 하며, 2)의 경우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증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52시간제 대응관련 포스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pdf로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노동법 주요개정사항.pdf
0.34MB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110호)(20210101).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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