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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개정된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포함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0. 6. 9.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금일 다뤄볼 주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충분히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 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촉진제도는,

1)먼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1차 촉구)

2)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를 직접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촉구(2차 사용자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근까지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은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20.03.31.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2항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내용이 상당히 길고 어렵게 써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차로 먼저 1)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언제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구)

 

2) 1차 재촉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를 언제 쓸 것인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2차 사용자 지정)

 

이 경우 1년 미만자 연차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발생하므로, 최초 3개월 전 1차 촉구를 한 후에 발생한 연차는 다시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사용촉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자와 유사하지만, 1차 촉구와 2차 사용자지정시기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1항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년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1)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 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뒤,(1차 촉구)

 

2)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직접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2차 사용자 지정)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촉진 원칙


앞서 말씀드린 1차 촉구와 2차 사용자지정 모두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식을 첨부드리겠습니다. 잘 수정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서식샘플(한글파일).hwp
0.02MB
연차휴가사용촉진 서식샘플(엑셀파일).xls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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