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용시 범죄관련 정보가 수집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용관련 범죄정보 수집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취득,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열거된 사유 이외에는 범죄경력을 조회, 취득,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조 제3항은 열거된 10가지 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이 금지되어 있고, 10가지 사유에는 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한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제공자(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자발적 제출이 있는 경우에도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또는 4항 위반으로, 동법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예정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요청하거나, 서류를 전달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2019.7. 발간)에서도 형실효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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