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일노동법

퇴사직원에 대한 임금협약 소급 적용 의무[사례/퇴직금반영]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2. 1. 17.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연중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이후 임금협약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소급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례


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4. 시행 임금 68207-523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나. 대법원 1992.07.24. 선고 913407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다. 대법원 2002.0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5.11.04. 시행 근기 68207-1806

질의

 

저희 회사는 매년 노사간에 임금교섭에 의해 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해 5.3%의 임금이 인상되어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저희들은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하였다 하여 인상된 임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회들이 630일에 퇴직하였으므로 소급 지급되는 인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가능한지?

 

답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인상률이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07.09. 시행 퇴직급여보장팀-316

질의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결론


임금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한 급여 소급 문제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 내용으로 임금 협약 체결 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여 소급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도 소급 임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316)은 판단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고민거리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