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 코로나19와 노무관리/인력관리(노동법)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이야기하고 싶은 노동법 주제도 많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이 어려운 요즘,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동법적 절차를 모른채 1)일방적으로 사업이 어려우니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2)무급으로 당분간 쉬었다가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두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미지급하여 임.. 2020. 5. 12.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어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청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1)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2) 전산을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 어렵고, 모든 서류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이면 전산을 통한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직접 접수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신청방법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서식도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작성하기 우선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는 앞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이나 휴직을.. 2020. 5. 11. 코로나19 휴업지원금(휴직지원금) 신청요건(2020.05.10.기준) 최신내용 반영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워 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피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대책 중 휴업, 휴직 지원금에 대하여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개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합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미.. 2020. 5. 10.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