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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무관리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0. 5. 11.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어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청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1)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2) 전산을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 어렵고, 모든 서류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이면 전산을 통한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직접 접수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신청방법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서식도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작성하기


우선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는 앞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로 휴업을 실시할 것인지 또는 휴직을 실시할 것인지와 고용유지 조치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2) 고용유지 조치의 사유와 방식에 대하여 노사협의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 작성하기 


고용유지계획(휴업) 신고서

 

상기 자료는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 중 '휴업'신고서 양식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이란 총 근로시간의 20%를 단축하는 것이므로, 계획 신고서 양식에 총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최초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 양식을 보고 많이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기간 총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초과근로시간'이란 서로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총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뜻합니다.

 

기준 근로기간이란 휴업에 돌입하기 4,5,6개월 전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04. 월에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9년 10월, 19년 11월, 19년 12월의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준기간 근로시간 산정예시

 

 

기준 기간 총 근로시간 항목 아래의 '고용유지 조치 내용'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간과 고용유지 조치 시의 총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유지 조치 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앞서 계산한 기준 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의 감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70~100%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계획신고서 작성예시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계획 신고서 작성하기


'휴직' 신고서의 경우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므로, 휴업 신고서처럼 근로시간을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 간단합니다.

 

휴직 계획신고서

휴직 계획 신고서의 '휴직수당 지급기준'이란 앞서 말씀드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70~100%를 의미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평균임금의 100%를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직기간'이란 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80일이 한도이므로, 그 안에서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휴직 대상자수'란 휴직을 돌입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공통 서류 작성하기


고용유지 조치로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1)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2)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의 접수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었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뒤,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신 뒤 이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1) 신청하는 해당 월의 임금대장과 급여이체내역 
2)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 노무사의 TIP


1. 계획 신고서는 항상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신고서 다음날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휴직, 휴업 신고서 예시 및 신청서 참고자료를 전달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작성을 바랍니다.

 

 

결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9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휴업, 휴직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업의 안정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서식을 모두 압축하여 전달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서식일체).zip
0.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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