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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무관리

코로나19 휴업지원금(휴직지원금) 신청요건(2020.05.10.기준) 최신내용 반영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0. 5. 10.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워 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피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대책 중 휴업, 휴직 지원금에 대하여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개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합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미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1.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매출액 감소 등 구체적인 경영사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2.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수준이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2/3이 아닌 3/4 또는 9/10 까지 인상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에 있는 일반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살펴보고, 이번에 코로나로 시행되는 '특별'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은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의 구체적 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한 경우
2) 매출액 생산량이 같은 연도 또는 직전 3개월 또는 직전연도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사업규모 축소조정을 시행한 경우
4) 자동화 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5)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것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가 신고된 익일부터 지원이 되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하루라도 서둘러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용유지초지를 실시할 것

고용유지조치란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실행해야 함에도 근로자를 유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업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경우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20/100, 즉 20%이상 단축되도록 휴업을 실시하여 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들 전부가 3,000시간을 근로했다면, 20%인 600시간을 단축한 2400시간 미만이 되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에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거나,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를 격주로 출근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식이 허용됩니다.

 

'휴직'은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업과 달리,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업이므로, 격주 출근 등을 통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의 변경된 요건


상기의 '일반'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과 별개로 '특별'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1)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2) 지원수준을 9/10으로 인상하였다는 점입니다.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률 20%와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직 대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


1. 지원수준

지원수준은 기업규모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3.1.부터 3.30.까지는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3/4(75%)를 지원하고, 20.4.1.부터 20.7.31.까지는 9/10(90%)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에는 2/3에서 3/4까지로 지원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1일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한도는 6만6천원으로 지원한도가 인상되었더라도 1일 기준 상한액이 있습니다.

 

2. 지원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연 180일 기간 동안을 지원합니다. 특별지원기간에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주 발생하는 질문


1. 휴업이나 휴직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처리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에 대하여 먼저 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신 금액의 2/3~9/10을 지원합니다.

2. 종전에 지정된 특별고용업종(관광, 숙박업 등)에 대하여는 9/10 지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3.25.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모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하여 9/10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현실 노무사의 TIP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가 접수된 다음날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지조치 계획서는 사후 변경이 가능하므로 한시라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가능하다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휴직'으로 근로자를 고용유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 등에 사업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직이 가능하다면 '휴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전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행되는 만큼 지침에 부족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의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어


고용유지 지원금과 관련된 설명자료와 인상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셔서 사업이 한시라도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9.43MB
2.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pdf
0.25MB
3.2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고용정책총괄과).hwp
0.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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