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어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업로드를 한 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셨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 19 발생 전인 19.12~20.01.까지 정상적으로 프리랜서,특고, 자영업, 근로 등 소득활동을 하던 사람이,
코로나 19 발생 이후인 20.03~20.04.까지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 등 소득활동이 위축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 중 신청서류와 관련된 검색이 많아 이번에는 신청서식과 제출준비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서식은 이 포스팅 하단에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지원요건/신청방법에 대하여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은 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지원요건/신청방법/모의확인
https://jonomusa.tistory.com/8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06.0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1일부터 6월 12일가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5부제에 따른 본인 차례를 기다리면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온라인 접수만을 시행 중인 관계로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식을 작성 하신 뒤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서식 종류
신청서식은 총 14가지 서류로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파일을 열어보시면 총 15개의 서식이 있습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신청서( 특고,프리랜서)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신청서(영세자영업자)
3. 무급휴직자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용)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통)
7.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8.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 확인)
9.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 확인)
10. 무급휴직자 확인서(사업주 확인)
11. 소득감소확인서(통장거래내역 제출시 작성)
12. 19.12월~20.01월 소득 미발생 사유서
1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본인계좌 이용 동의 확약서
14. 이의신청서
15.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이 중 1번부터 7번가지의 서식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시 자동으로 업로드 되므로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8번부터 14번까지 서식에 대하여 업로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로, 연소득 입증서류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연소득과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판단합니다.
두번째로, 지원대상 요건 입증서류입니다. 지원대상은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9.12.~20.01.까지 소득이 있었던 자 이므로, 당시에 소득이 있었는지와 해당 소득과 근무일 수가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세번째로, 소득감소 증빙서류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20.3~4. 소득이 감소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물론,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사실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제출 서류 | 발급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지원대상 요건(택1) | |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2-1과 동일 |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서식 중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와 '소득감소 확인서'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는 지원대상 요건인 19.12.~20.01.까지(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 노무제공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수당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용역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는 20.3.~20.4. 경우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코로나 기간동안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필요 없이 소득 증빙만 하면 되지만,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전에 프리랜서로 일했던 곳을 찾아가 '서명' 받는 일이 어려가지로 불편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지는 신청을 직접해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후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명세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 감소를 확인시켜주면 되지만,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입금거래내역'과 '소득감소확인서'를 통하여 직접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2. 영세자영업자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 1.연소득 또는 2.연매출 중 택1 |
①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3. 지원대상 | |
사업자 등록증 | |
4.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①~③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 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식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이 없습니다.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보기 때문에 19년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20.3~4월에 소득 감소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POS기나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3. 무급휴직자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무급휴직 확인 | |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기준이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급휴직 중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되므로, 제출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3~4월 중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4. 기타 서식
1) 19.12월~20.01.월 소득 미발생 사유서
19.12월부터 20.01.까지 소득이 미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였으나, 계절적인 이유(추위, 겨울) 등으로 인하여 12월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2)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최근에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신중하게 해주고 있어서 신용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을 열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사로서 여러 지원금을 대행해보았지만 타인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신청서를 받는 경우를 거의 못보았습니다.
참으로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그 계좌의 주인인 본인의 동의서도 함께 받아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2가지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이의 신청서
이번 지원금 또한 업무처리가 지침대로 되지 않거나, 신청요건이 됨에도 부지급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 신청서' 양식 또한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부지급 안내를 받으신 후 10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조현실 노무사의 TIP
이번 팁은 신청서식 일체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식일체 다운로드
신청서식 별 다운로드
※1)~7)번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처리 가능하므로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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