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내일 (2020.06.01.)부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3~5월의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여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특별한 점은 이전의 소득감소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무형태별로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2)프리랜서, 3)영세자영업자, 4)무급휴직자의 4가지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노무형태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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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4가지 지원형태 모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①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②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③가구소득 중위150%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입니다.
①②의 신청인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이나 연매출 2억원 기준의 경우 국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홈텍스 민원을 통하여 발급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결산재무제표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금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③의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은 아래의 표의 150% 금액을 참고해주시면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150%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11,084,57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1. 지원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신청 기준이 동일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19.12.~20.01.까지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월 5일이상(2개월 합산 10일 이상) 근무하고, 매월 25만원이상(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20.01.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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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택1) |
발급방법 |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
2. 자격요건
1)소득기준 요건
소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연소득 7천만원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 중 한가지만 충족하셔도 지원요건이 됩니다.
2)소득감소요건
20.3~4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감소 비율은 가구 중위소득과 개인 연소득기준에 따라 감소비율이 결정됩니다.
구분 | 소득 수준 | 소득 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은 1년전인 19.3~4월을 기준으로 하거나, 기준인 19.12.~20.1.월을 기준으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3)제출서류(증빙서류)
제출서류(택1) | 발급방법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영세자영업자
1. 지원대상
영세자영업자 또한 유사하게 19.12.~20.01.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한(시작하거나 계속 운영중이었던)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당연히 유흥이나 향락업종, 도박업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을 풀어서 보면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2. 자격요건
1)소득기준 요건
소득기준은 공통 요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1)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2)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3)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매출 2억원 이하(19년 기준)인 경우가 추가됩니다.(하나의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
2)소득감소 요건
20.3~4월의 소득˙매출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감소 비율은 가구 중위소득과 개인 연소득, 연매출기준에 따라 감소비율이 결정됩니다.
구분 | 소득 매출수준 | 소득 매출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은 1년전인 19.3~4월을 기준으로 하거나, 기준인 19.12.~20.1.월을 기준으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3)제출서류(증빙서류)
제출 서류(택1) | 발급 방법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무급 휴직자
1. 지원대상
무급휴직자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항공기취급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소득기준
1)소득기준 요건
소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연소득 7천만원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 중 한가지만 충족하셔도 지원요건이 됩니다.
2)소득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기간 무급휴직하여야 합니다.
20.3~5월 사이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일 수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일은 주휴일을 제외한 실 근로예정일 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소득수준 | 소득감소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3)증빙서류
제출서류 | 발급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무급휴직 확인 | |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매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여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에 100만원을 2주내로 지급하고, 2차에 50만원(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심사는 한번에 끝납니다.)
신청은 20.6.1.~7.20. 사이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조현실 노무사의 TIP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에서 사전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상단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의 해당 형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급휴직자로 클릭하였습니다.
무급휴직자를 클릭하시면 우측 상단에 '모의확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확인으로 넘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저는 소득수준을 19년 기준 200만원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감소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감소구간은 20.03.~04월을 기준으로 하고, 비교대상기간은 5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0.03.~04까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고, 20.01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친절하게도 중복수급이 안되는 지원금까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지원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영업자, 근로자, 프리랜서 분들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신속한 정부의 지원을 기다렸으나 예산편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지원정책과 같은 구체적이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을 검토하신 뒤 해당 되시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식(무급휴직 고용지원금 신청서식)을 첨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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