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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무관리

2020년 실업급여 내용정리[수급요건/신청방법/수급기간/수급금액]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0. 5. 13.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분류

 

 

수급요건


실업급여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이 유급주휴일로 근로한 것이므로, 1주에 6일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의 기간동안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두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근로의 의사는 물론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시거나, 형사상 범죄등으로 구금된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퇴사 후에 '구직'하는 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통 구직활동에 대한 소명은 입사지원을 한 자료를 통하여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퇴사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1)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상실사유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확인하여 구직급여 지급 조건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구직급여의 지급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서류 양식

 

3) 이직확인서까지 접수가 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수급금액


먼저 수급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 1일 기준액)에 지급급여 일 수를 곱한 값을 받습니다.

 

구직급여 1일 기준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으로, 2020년 기준 약 54,976원 입니다.

 

지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기간

예를 들어 43세인 홍길동이 월 300만원을 받다가 회사에서 8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구직급여의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210일이 됩니다.

 

 

조현실 노무사의 TIP


1. 퇴사 전에 비자발적 이직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직서나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신 뒤 퇴사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하다면,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까지 수령한 뒤 퇴사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잘 이야기 하셔야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 임에도 마치 자진퇴사 한것으로 신고하여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절차, 그리고 특히 제가 전달드리는 팁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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