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2019.10.01.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3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총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0일 모두를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념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남성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을 할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시작만 90일 이내이면 되고, 휴가의 종료가 90일 이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할사용의 경우에도 두 번째 휴가가 9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 휴가의 종료가 90일 이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는 1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임금의 기준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1일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서로간에 약정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A씨가 20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 * 8시간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A씨가 배우자출산휴가 10일 모두를 사용한 경우 지급할 금액은 76,555원*10일로 765,550원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보통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급여지급과 관련 없는 휴일 등은 제외되므로, 6개월보다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상한액과 하한액도 있습니다.
상한핵은 2020년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382,77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343,60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서 5일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나머지 5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뒤 5일분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 근로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0., 2013. 1. 25., 2013. 12. 30., 2019. 9. 30.>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 <2013. 12. 30.>
3.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6.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장 관리의 편의상 통상 사업장에서 대위신청하는 형태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2호)
접수방법
상기 말씀드린 서류를 2가지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할 고용센터 배우자출산휴가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담당자' 앞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방법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전산을 통한 접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는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고, 90일이 경과하여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
->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 발생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한 휴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지침 참조)
조현실 노무사의 TIP
1. 가급적이면 사업장에서 10일을 유급 처리 하신 뒤, 대위신청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는게 인력관리가 더 용이할 것입니다.
2. 관련 서식과 지침을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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