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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1년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1. 1. 12.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1)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2)IT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사 1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요건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것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인 미만 기업 지원에 대한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사항을 꼭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예외 사유가 굉장히 넓게 되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을 캡쳐한 것입니다.

 

상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벤처기업이거나, 2)지식서비스산업이거나, 3)문화콘텐츠산업, 4)신재생에너지 산업, 5)성장유망업종, 6)청년창업기업, 7)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8)기타 운영기관이 인정해주는 기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단에 첨부드리는 지침 별첨에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 분류를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이 해당된다면 5인 미만이라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여 신청을 할 것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전에 사업에 참여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에 참여하여 자격심사를 받고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참여신청 방법은 워크넷(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하실 수도 있고,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전화아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

 

청년일자리

운영기관 조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www.work.go.kr

운영기관은 상기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사업장의 지역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할 것

 

지원대상 청년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담당업무가 IT 관련 직무일 것

 

채용 청년의 직무가 IT 관련 직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IT 관련직무란, 1)콘텐츠 기획형이거나, 2)빅데이터활용형, 3)기록물 정보화형, 4)기타 유형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텐츠 기획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기획형은 기업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해당이 됩니다.

 

상기 첨부드린 표는 지원사업 지침에 있는 IT관련 직무의 예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5. 사업 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것

 

사업 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내용과 지원한도


지원 내용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됩니다.

 

인건비는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80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의 90%를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 90%를 지원하나 180만원이 상한액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접노무비는 2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현재 피보험자수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이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5명이 지원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대형IT프로젝트 수행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최대 2배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 60명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지원한도 인원

 

결어


신청은 1.8.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받기가 어려우므로 청년 채용 전에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총 5만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인원이 많은편이므로 6개월간 인건비 지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주의 사항으로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21.01.05]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pdf
1.71MB
1.7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개시(공정채용기반과).hwp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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