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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20년도 소급지원까지)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0. 12. 30.

오늘은 2021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정규직 청년을 2)추가로 고용(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1개월에 인건비 75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 3년은 최초 지원대상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추가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0년도 소급지원

매년 예산이 일찍 소진되어 2020년에는 8월에 예산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2월 21일 발표된 내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와 지침를 보면 2020년도 채용자에 대하여도 소급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채용자에 대하여 우선 지원을 하고, 예산이 남는 한도내에서 2021년도 신규채용 청년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년도의 예산 소진을 먼저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요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므로, 우리 사업장이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장유망업종은 법률서비스업이나 병원과 같은 업종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넓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지를 특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신청요건은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 근로자수는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신규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2020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그 수보다 증가한 경우 추가고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 설립된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합니다. 증가한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www.ei.go.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소고용유지기간은 6개월 고용이 종료한 뒤 3개월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증),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지급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는 제가 하단에 첨부드린 지침 뒷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0.07MB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pdf
1.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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