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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유연근로제 지원금 신청방법/요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지원]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0. 12. 31.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연근로제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의 질과 워라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와 같은 여러가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하에서는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근무제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제는 근무지를 자택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재택근무일에 연장근로가 없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시 근태관리 내역 증빙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가능합니다.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돌고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하고, 근로시간을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선택 근무제는 제도의 도입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우선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제도 운영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상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해야 적법한 것이 됩니다.

 

지원내용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최대 7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 마다 최대 1년간을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유연근로제를 주 3회 이상 시행할 경우에는 1주당 10만원, 주1~2회 시행할 경우에는 1주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유연근로제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종류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이미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더라도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승인 이후 도입한 기업이 지원이 됩니다.

 

1)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을 통하여 고용안정 장려금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유연근로제를 시행하고, 1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사업계획서 제출시 취업규칙에 유연근로제와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와 참여 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로제를 이미 활용하고 있던 근로자는 원래 지원이 되지 않지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도 현재 시행중으로 '비대면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부담금 10%만 지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도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시스템 구축비의 1/2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제 메뉴얼 및 서식

유연근로제 신청서식 일체와 메뉴얼을 첨부드립니다.

 

가급적 서류작성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서식1)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hwp
0.06MB
(서식2)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1).hwp
0.06MB
(서식3)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8MB
(서식4) 사업주 확인서.hwp
0.06MB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요건(200302배포).hwp
0.09MB
유연근무제 지원 QnA(0).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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