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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뭐가 달라질까?

by 강의하는 노무사 2021. 1. 8.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새해가 밝아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매년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올해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를 지원했는데요, 개정되어 올해는 219만원 이하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준수해야 하는 금액은 219만원의 110%인 241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기준 100,500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38,989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전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미만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조정


지원금액이 현재 5인 이상 1인당 9만원, 5인 미만 1인당 11만원에서 5인 이상 월 1인당 5만원, 5인 미만 7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40,000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30,000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은 20,000원을 지원하며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이 22일 이상인 경우에는 50,000원, 19일 이상 21일 이하인 경우에는 40,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인 경우에는 30,000원, 10일 이상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20,000원을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규모 조정


올해부터는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만을 지원하는 것을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의미합니다. 

 

예외 지원사업장 지원한도 조정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되는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지원을 2020년 최대 299인까지 지원하는 것에서 최대 99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용위기 지역이더라도 99인까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방지


올해부터는 상실신고를 6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과오지급금 환수 뿐만 아니라 3개월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중단 조치를 실시합니다. 

 

 

사후관리 강화


지원금을 수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하고, 환수전담 직원을 기관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금액(반환될 금액)의 30%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올해 변경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도 주52시간제와 휴일근로의 확대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셔서 기업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지원제도 안내문과 업무가이드를 첨부드립니다.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문.pdf
2.27MB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게시용).pdf
5.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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