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노무관리 #정리해고 #경영상해고 #코로나실업급여 #코로나임금체불 #휴업수당미지급1 코로나19와 노무관리/인력관리(노동법)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이야기하고 싶은 노동법 주제도 많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이 어려운 요즘,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동법적 절차를 모른채 1)일방적으로 사업이 어려우니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2)무급으로 당분간 쉬었다가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두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미지급하여 임..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