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대응2 2021년 주52시간제 대응방안[탄력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제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7.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0년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하여 법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노동부에서 감독을 1년정도 유보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 2021. 1. 5. 2021년 노동법 개정사항은?(대응 방안 포함, pdf자료 정리)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2021년 노동법 개정사항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에 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법 개정은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2021년에 인접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노동법 사항들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40시간 기준(주휴포함 48시간)으로 월로 환산할 경우 1,822,480원이 됩니다. 2021.1.1부터 적용되며 최저임금 고시문을 게시하셔야 합니다. 고시문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