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연장근로 #사전OT합의 #고정OT합의 #고정OT계약서 #고정연장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무효 #고정연장근로합의 #고정연장근로 #고정OT근로계약서 #고정OT연장근로차감 #연장근1 사전약정 연장근로(고정OT) 미실시시 차감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1)사전 약정 연장근로계약의 유효성과 2)사전약정 연장근로 미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약정 연장근로의 유효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의 사전 약정을 허용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의 합의에 관한 효력..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