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절1 기간제 근로자의 단절기간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단절기간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2021.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