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특별연장근로1 2021년 주52시간제 대응방안[탄력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제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7.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0년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하여 법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노동부에서 감독을 1년정도 유보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 2021.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