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신청방법 #배우자출산휴가유급 #배우자출산휴가신청 #배우자출산휴가서식 #배우자출산휴가지침 #배우자출산휴가10일 #배우자출산휴가51 배우자 출산휴가란? 사용방법 2가지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2019.10.01.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3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총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0일 모두를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념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