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1 코로나19 휴업지원금(휴직지원금) 신청요건(2020.05.10.기준) 최신내용 반영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워 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피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대책 중 휴업, 휴직 지원금에 대하여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개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합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미.. 2020.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