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해고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법 #권고사직해고 #권고사직해고통보 #근로계약의종료 #퇴직 #퇴사 #퇴직의종류 #근로계약종료사유 #근로계약의종료사유 #폐업해고 #폐업해고예고1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퇴사의 형식에 대한 노동법적 논의]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로 일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분들이 퇴직사유를 혼동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는 '일이 없어 폐업했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썼으므로 해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또는 '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의미이지만, 그 원인이 된 사유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사유에 대한 기본 구분을 해보고, 자주 혼동되는 개념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사유의 구분 퇴직은 넓은 의미로 '해고 정년 및 사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2020. 6. 3. 이전 1 다음